의성군은 지난 5월 29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군유림 대부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군유림 대부료 체납 3차 고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이번 고지 대상은 지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군유임야 대부료 연체 건으로 총 53건에 이르며, 체납액 규모는 본세와 연체료를 포함해 약 98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체납자들이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과 안내 활동을 병행하며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체납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6월 11일까지 지정 금융기관 또는 세외수입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의성군은 이번 3차 고지 이후에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총 3회 이상 대부료를 미납하거나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대부계약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군유림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유재산인 만큼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공공재산의 건전한 관리와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해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대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대부계약 유지와 각종 불이익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액 집중 징수는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의성군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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