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자동차세 63억 원 부과…큰 글씨 고지서로 납세 편의 높여

5개 은행 가상계좌 확대 운영…7월 3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불이익 예방

기사등록 : 2026.06.16 (화) 08:06:22 최종편집 : 2026.06.16 (화) 08:06:22      

김천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 향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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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알림시스템 본격 가동[김천시 제공]

올해는 기존 고지서 대신 큰 글씨 고지서를 전면 도입하고 가상계좌 이용 은행도 대폭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8,688건, 63억7,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됐으며,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김천시는 납세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로 전면 교체해 발송했다. 고령층과 시력이 불편한 시민들도 주요 납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고지서에 표기되는 가상계좌 서비스 은행을 기존 농협 1개 은행에서 농협,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은행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납부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께서는 오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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