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과 주택 1기분 등 총 14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제공]
이번 부과 규모는 건축물분 96억 원, 주택 1기분 49억 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은 7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김천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책과 특례세율 적용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 수준으로 낮아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천시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가상계좌 이용 가능 은행을 기존 농협 한 곳에서 아이엠뱅크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까지 확대해 모두 5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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