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1월까지 진행

정부24 비대면 조사 우선 진행…거주불명자·고령자 등은 방문조사

기사등록 : 2026.07.16 (목) 07:45:08 최종편집 : 2026.07.16 (목) 07:45:08      

예천군은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예천군)예천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홍보자료).jpg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홍보자료)[예천군 제공]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주민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군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문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예천군은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정부24 앱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방문조사에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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