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7월 20일부터 전수조사…8월 24일부터 10톤 미만 비자동저울 검사

기사등록 : 2026.07.28 (화) 03:31:53 최종편집 : 2026.07.28 (화) 03:31:53      

상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3. [상주시 투자경제과]상주시청 전경(시정구호 제거).png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에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계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검사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한다.


상주시는 읍·면·동 전 지역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검사 대상 계량기를 파악하고 사업자와 계량기 소유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전수조사에서 접수된 계량기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정확도와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상거래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계량기 소유자는 전수조사 기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고,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계량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 조건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자의 빠짐없는 신청과 검사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역 상거래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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