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개편한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간 조정내용[김천시 제공]
실제 교통량과 주차 환경을 반영해 불필요한 단속은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일반구역은 기존 오전 7시 30분~11시, 오후 4시~6시에서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6시로 단축된다.
전통시장 구역도 일반구역과 같은 시간에 단속하지만 장날에는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의 일률적인 단속을 조정해 시민과 상인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기존 오전 7시 30분~11시, 오후 1시 30분~6시에서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1시 30분~6시로 변경된다. 오전 단속은 등교 시간이 끝난 뒤 시간대를 제외해 줄이고 오후 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김천시는 구역별 교통 특성을 반영해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의 혼잡을 줄이는 데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일반구역과 전통시장에서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적은 시간대의 단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다. 기존 주·정차 6대 금지구역에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을 직접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추가한다.
새로운 주민신고 대상에는 황색 복선 구간과 이중주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이 포함된다. 터널과 다리, 지하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이번 주민신고제 개편은 단순히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도로 여건을 반영해 주민 신고가 필요한 위반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천시는 대로변 등 일반적인 구간의 단속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주민신고제를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체계 개선은 단속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 여건에 맞춰 불필요한 단속은 조정하고 위험구역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주민신고제의 세부 운영 기준과 신고 대상별 상세 규정은 김천시청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구간의 단속 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김천시는 변경된 단속 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안전 확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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