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구미)는 지난 8월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3건과 과학산업국 공모사업 신청 보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6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경상북도의회 제공]
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에너지산업국,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조례를 면밀히 심사했다.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건도 신중하게 검토하며 경북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경마장 개장에 따른 한국마사회 협약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레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관세 문제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지역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살폈다. 소관 부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모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오늘 처리한 안건들이 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균형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조례안은 경마장 개장과 철강산업 위기 대응, 빈 점포 활용 등 경북의 주요 경제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조례와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과 사업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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