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법적 정합성·집행 실효성 점검…공유재산 사전심의 강화 주문

조례안 2건 부결·2건 수정가결

기사등록 : 2026.09.04 (금) 07:56:55 최종편집 : 2026.09.04 (금) 07:56:55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지연)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해 조례안 2건을 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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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전경[김천시의회 제공]

위원회는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취지뿐 아니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실효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법점을 보완하는 데 심사 역량을 집중했다.


박대하 의원은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협의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시장과 위촉위원 가운데 호선된 1명이 맡는 공동의장의 역할·대표권, 공동의장 부재 때 직무대행 방법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록 작성과 회의 준비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민간 위촉위원인 간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계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홍보물품의 대상·종류·가액·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도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운동 지원 조례의 운영체계와 재정지원 범위, 홍보물품 제공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부적정하게 이뤄진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하는 기준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순식 의원은 취소·환수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포상 취소 이후 기록관리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포상을 취소한 뒤 포상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 전에 이뤄진 포상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김천시의 개별 조례 가운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김천시 포상 조례’의 적용이나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상 근거 조례에 따라 취소와 부상 환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응숙 의원은 “개별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번에 신설하려는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 근거에 따라 취소·환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조례와 ‘김천시 포상 조례’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포상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일부 조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2건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와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은애 의원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단순히 ‘불복하는 자’로 규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해당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전 의원은 “이의신청권자를 실제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참여한 자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중심으로 수정됐다. 그린카드 이용자와 여성 월회원에게 적용되는 감면요건과 대상 연령을 명확하게 조정했다.


권용덕 의원은 실내수영장 월회원 이용료 10% 감면대상으로 신설된 그린카드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단순히 ‘그린카드 소지자’라고 규정하면 어떤 카드를 뜻하는지, 실제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그린카드의 의미와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 소지가 아닌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수정했다. 감면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응숙 의원은 “여성의 특성에 따른 수영장 이용 제한을 고려한 감면제도의 취지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수영장 여성 월회원의 이용료 감면대상 연령을 기존 ‘1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해 수정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사업계획 변경 시점과 의회 의결 시점, 예산 편성·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순식 의원은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물 신축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적정했는지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구성면 양각리 구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 신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2025년 12월에는 총사업비가 68억 원으로 늘어났고, 교육동 600㎡ 신축에 25억 9,600만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주거동 330㎡ 신축에는 15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됐다.


이 의원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총사업비와 건축계획까지 세웠다면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학교 건물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철거됐고 같은 해 12월 교육동 공사계약도 체결됐다. 2026년 신축공사를 추진한 뒤인 8월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공사를 진행한 이후 변경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사업규모의 조정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회 사전심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지 않도록 적기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심사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대하 의원은 최초 부지 선정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 취득 범위를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은 12억 원을 투입해 6필지 8,442㎡를 매입하는 계획이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구거 612㎡를 약 1억 원에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면적 2,186㎡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취득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은 당초 12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국유구거가 당초부터 사업부지를 가로질러 있었다면 최초 부지 선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 취득 필요성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천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건축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부지 경계측량·기반공사비 1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5월 건축기획용역, 6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7월부터 기본·실시설계까지 추진했다.


박 의원은 “기본·실시설계까지 추진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규모, 예산의 적정성을 의회가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한 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을 의회가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기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치종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사업명과 취득 추정가액 등 기본 사항의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식 의안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출 전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송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공식 자료인데도 기본적인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는 것은 심의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의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제출 전 검증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만으로 안건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절차적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안건을 부결하거나 수정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전체 심의 과정과 의원별 질의·토론 내용은 김천시의회 인터넷방송에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면 다시 볼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문제를 집행부가 제도와 행정 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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