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와 적정 부숙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분석실을 연중 운영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분석실은 정밀 측정 장비를 활용해 부숙도와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 5개 항목을 분석한다. 검사 수수료는 무료로 관내 축산농가와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사 안 5∼6곳에서 시료를 균일하게 채취한 뒤 충분히 섞어야 한다. 이 가운데 약 500g∼1kg을 시료 봉투에 담아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분석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숙이 끝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가스 장애에 따른 작물 피해와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부숙도를 검사하고 적정 기준을 유지하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인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숙이 잘된 퇴비 사용은 작물 피해 예방과 토양 환경 보전에 꼭 필요하다”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고 적정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 퇴비의 안전한 농경지 환원은 축산농가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정기적인 검사 참여와 적정 부숙 퇴비 사용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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