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전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지역 내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6개소다.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카드뉴스[김천시 제공]
이번 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 기간 차량 통행량과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행위에는 계도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유예가 모든 불법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구역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 단속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무질서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신고 단속이 유지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의 단속 대상과 운영 기준을 확대·변경하고 시민들이 달라지는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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