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안재민)는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모두 6,677건이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징수한 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차량의 배기량과 차령, 소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부과 기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고지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고지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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