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61건, 총 1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제공]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 평균 2%, 개별주택가격 평균 1.15%, 개별공시지가 평균 0.89%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활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납세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마쳐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