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전화식)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토지와 주택에 대해 4만 8,000여 건, 총 5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세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납세자는 고지 내역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칠 필요가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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